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영주권 (문단 편집) === 취득후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EB1A, EB2-NIW 처럼 셀프-페티션한 경우에도 동종 업계에서 일정기간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W-2와 Tax Return 기록이면 된다. 만약 스폰서 회사의 폐업이나 비자발적 해고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놔야 한다. 나중에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때도 주신청자의 W-2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EB2-NIW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주신청자는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아이들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영주권은 아이들 선물로만 따놓고 본인은 정작 한국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혜택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이인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눈치채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과거 W-2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시민권을 거부한다. 또 다른 예로, EB3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스폰서 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신청자는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설마 아이들까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성장한 후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아이들에게 주신청자의 과거 W-2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시민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간혹가다 주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왜 그만뒀는지 등을 한시간 이상 집요하게 묻고, 당시 일했던 기록 및 W2나 세금보고 등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뷰 말미에 처음에 물었던 내용을 다시 비슷하게 물어서 처음 했던 답과 같은 답이 나오는지 대조한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결혼이나 투자이민(EB-5)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는다.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90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건해제청원서(I-751)을 반드시 제출하여 영구영주권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거나 영구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거절되면 영주권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제 날짜에 조건해제 신청을 한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주권자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 거절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위를 잃는다. 만료 몇일전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물 배달이 지연되면서 임시영주권이 사라진 사례도 있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사유서와 함께 구제 청원을 해볼수는 있으나 수락 여부는 보장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의 조건해제청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의 학대 때문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다면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여성 폭력 방지법)로 제목은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 구분없이 적용된다.] 법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이혼 또는 별거상태더라도 진실된 결혼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춰 면제신청을 해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